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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체벌, 도마위에 오르다.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8. 9. 15. 22:13

    얼마 전 학원에서 강사가 학생을 폭행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행위는 흔히 체벌이라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단순 체벌이 아니라 폭행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체벌이든 폭행이든 이미 문제가 되었을 때는 결국 법으로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봅니다. 중학교 교사가 체벌 중 한 학생이 웃자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구둣발로 차서 뇌좌상을 일으키고 응급개두술을 받고 후유장애 70%를 초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은 사회관념 상 용인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넘어서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되는 정도는 체벌동기, 경위, 체벌방법, 정도,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그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벌이 용인되는 기준은 이와 같이 사회관념 상 용인되는 기준 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물론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각을 몇 회 이상 한다든지, 숙제를 안해온다든지와 같은 일정한 약속을 하고 징계의 종류도 손바닥 3회와 같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타격으로 인한 고통을 주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정도의 체벌은 사회관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언급했던 학원에서의 폭행사례는 위에서 본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아닌 감정적 대응, 손이나 발 등으로 얼굴, 머리 등을 가격하는 행위는 용인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폭행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몽둥이로 매질을 하다가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뺨을 때리다가 고막을 터지게 하는 등의 일이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권상우 주연 영화인 '말죽거리 잔혹사'나 장동건 주연 '친구'같은 영화를 보면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망치로 때리고, 자를 세워 손가락 등을 때리는 등 고문에 준하는 폭행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폭행을 경험한 세대이지만 위와 같은 폭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내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자랐지만 내새끼들 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부모님의 체벌동의서를 받고 눈물 쏙 빼게 두들겨 패서 공부를 시켰다는, 그래서 학원이 엄청 성공했다는, 그런 전설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이야기입니다.


    위 사례(학원폭행)의 경우, 애가 욕하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애가 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애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앞으로 형법, 아동복지법, 학원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일이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싼 학원비내고 학원 보내니 애가 만신창이가 되어온다면 가만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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