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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설립요건과 절차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4:46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 용도


    학원(독서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 or 교육연구시설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

    용도변경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물대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난계단 2개소


    3층 이상의 층(3층포함)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원설립시 학원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을 설립할수 없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20m이내의 같은 층,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건물 연면적 1,650㎡ 이상일 경우는 학원과 같은층, 바로윗층, 바로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원설립에 지장이 있음.

    * 건물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합니다.



    소방점검


    학원면적 570㎡ 이상 · 독서실 면적 900㎡ 이상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학원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원면적 190㎡ ~ 57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면적 190㎡ 미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합니다.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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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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