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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3. 2. 18. 18:22
교습소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게시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비치서류 : 신고관계서류철,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
미이행시 :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
※ 게시사항 미게시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교습소 운영 중 변경 신고
교습자, 명칭,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내부시설 등의 변경.
임시교습자(교습자의 임신, 질병 등의 사유) 신고.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교습자 중요 준수사항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교습인원 준수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교습과목 준수 : 신고한 1과목 만 교습 가능교습소에는 강사(아르바이트생, 첨삭강사등) 채용 불가.(단, 교습자가 출산,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교습자 사유별 진단서 및 입증서류 1부, 임시교습자 신고 신청서1부임시교습자의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교습행위 불가)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교습소 정식 명칭 사용- 간판, 광고지 등에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정식명칭 사용.- 000스쿨, 아카데미, 전문, 음악원, 학원, 교실 등이 포함된 명칭 사용 불가.기타 교습시간, 수강료, 안전사고예방, 보험가입 등은 학원운영의 경우와 같습니다.교습소에는 강사채용이 불가하지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교습행위와 무관한 보조요원은 둘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가르치는 것(교습행위)만 아니라면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 - 아카데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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