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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안내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3. 2. 18. 18:22

    교습소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게시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비치서류 : 신고관계서류철,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

    미이행시 :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

      ※ 게시사항 미게시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교습소 운영 중 변경 신고 


    교습자, 명칭,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내부시설 등의 변경.

    임시교습자(교습자의 임신, 질병 등의 사유) 신고.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교습자 중요 준수사항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 교습과목 준수 : 신고한 1과목 만 교습 가능

    교습소에는 강사(아르바이트생, 첨삭강사등) 채용 불가.
     (단, 교습자가 출산,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교습자 사유별 진단서 및 입증서류 1부, 임시교습자 신고 신청서1부
    임시교습자의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교습행위 불가)  

    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교습소 정식 명칭 사용
        - 간판, 광고지 등에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정식명칭 사용.
        - 000스쿨, 아카데미, 전문, 음악원, 학원, 교실 등이 포함된 명칭 사용 불가.


    기타 교습시간, 수강료, 안전사고예방, 보험가입 등은 학원운영의 경우와 같습니다.
    교습소에는 강사채용이 불가하지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교습행위와 무관한 보조요원은 둘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가르치는 것(교습행위)만 아니라면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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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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