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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58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설립불가합니다)


    (1)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2)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동일한 건축물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3]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합니다.


    [5]학원 시설ㆍ설비시 공용 복도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1)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ㆍ기타 공용부분은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2)특히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개의 호수를 임대하여 학원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학원내부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6]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임

    -학원 전유면적 570㎡ 이상 

    -독서실 전유면적 900㎡ 이상


    (2)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경우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여부는 관할소방서 문의

    학원 전유면적 190-570㎡ , 독서실 300-900㎡ 인 경우는 학원(독서실)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으면 소방완비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소방서에 문의바람


    (3)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아님

    -학원 전유면적 190㎡ 미만 

    -독서실 전유면적 300㎡ 미만 

    -자세한 내용은 관할소방서 소방완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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