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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설립안내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4:21

    학원설립안내


    [1]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2.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3.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6.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7. 학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8. 강사채용통보서를 제출합니다.(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9. 수강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7일전) 

    10. 학원에 변동사항(강사채용, 강사해임, 수강료변경, 명칭변경, 위치변경, 시설변경, 휴원, 폐원)



    [2]설립자의 자격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강사의 자격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 가능)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 신규임용 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
    •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및동법시행령 제20조)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4]학원 차량 보험가입 요령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 함(위험도 고려 105% ~ 200%적용)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유상 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특약요율 150% ~ 300%적용)



    [5]시설기준 면적

    (1)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임

     -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2)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3)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② 열람실(독서실) - 45㎡ 이상

     ③ 실습실(예능계학원) - 35㎡ 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45㎡ , 3층 열람실 면적 75㎡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45㎡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45㎡미만이므로 안됨)


    (4)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6]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1)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은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함)

    (2)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ㆍ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다만,「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무도학원ㆍ무도장 
    • 성기구 취급업소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 특수목용장 중 증기탕, 담배자동판매기, 호텔, 여관, 여인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지및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으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2008.08.04부터 적용됨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참조) 


    -유해업소 제외업소 :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 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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