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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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4:21
학원설립안내 [1]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2.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3.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6.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7. 학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8. 강사채용통보서를 제출합니다.(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9. 수강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7일전) 10. 학원에 변동사항(강사채용, 강사해임, 수강료변경, 명칭변경, 위치변경, 시설변경, 휴원, 폐원) [2]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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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58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설립불가합니다) (1)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2)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동일한 건축물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3]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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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09
[1]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교습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2]설립자 및 교습자의 자격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는 인정)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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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신고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2:40
[1]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1.과외교습이란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1)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3)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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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 자격요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8:07
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밖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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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6:49
학원교습과정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ㆍ검정 및 보습보통교과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진학지도진학상담ㆍ지도국제화외국어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예능예능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독서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특수교육특수교육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기타기타그 밖의 교습과정평생직업 교육학원직업기술산업기반기술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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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시 제출서류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6:31
학원등록시 제출서류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학원원칙 학원위치도 : 주변건물 약도 상세히 기재[인터넷 지도 출력 가능] 학원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임대계약서 사본 : 학원이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계약서 원본지참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발급일) - 법인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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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요건과 절차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4:46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 용도 학원(독서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