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건물 임대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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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58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설립불가합니다) (1)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2)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동일한 건축물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3]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