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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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4:21
학원설립안내 [1]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2.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3.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6.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7. 학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8. 강사채용통보서를 제출합니다.(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9. 수강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7일전) 10. 학원에 변동사항(강사채용, 강사해임, 수강료변경, 명칭변경, 위치변경, 시설변경, 휴원, 폐원) [2]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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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요건과 절차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4:46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 용도 학원(독서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