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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시 필요한 서류, 신고, 수강료, 교습시간 등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3. 2. 18. 17:22
학원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게시 하여야 하는 사항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미이행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비치할 서류목록
학원원칙,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접수 · 발송대장, 수강생출석부 [교습기간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학원운영 변경신고
설립자 변경
※시기 : 설립․운영자 변경후 즉시 [미 이행시 행정처분 부과]
※방법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제출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등록증,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수자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유의사항
- 상속으로 인한 설립 · 운영자 변경은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소유주가 2인 이상인 임대계약 체결시 모든 소유주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설립자 변경은 기존학원의 행정처분, 학원강사, 시설등 기존학원의 행정사항을 이어받게 되므로,
기존 행정처분 내역 및 강사, 시설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명칭
※시기 : 명칭변경 즉시
※방법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 학원(독서실) 순으로 표기 합니다.
(예시)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이 서울학원 이면, 서울학원으로 표기 하여야 하며, 서울 아카데미, 서울스쿨등으로 표기하면 안됨
시설
※시기 : 시설 · 설비 변경후 즉시 [미통보시 행정처분]
※방법 : 변경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 변경 전 · 후 시설평면도
※유의사항
- 내부 칸막이 변경(변경시 교습과정별 최소강의실 기준면적 확보 하여야 함)
- 시설 무단변경 으로 강의실 총면적이 교습과정별 최소강의실 기준면적 보다 작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
교습과정, 위치
신규 학원설립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학원설립안내 참고]
휴원 ․ 폐원
※시기 : 휴원 또는 폐원 즉시
※방법 : 학원폐원[휴원], 신고서 제출
※유의사항 : 1개월 이상 휴원 하거나, 폐원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및 2개월 이상 무단휴원시 직권말소
보험가입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배상기준
의료실비[원 내 · 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강사
자격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평생직업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4년제대학교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재학(제적)생, 휴학생
- 교원자격증 소지자, 고졸 학원 전임강사 경력 2년(1999.05.10이전) 이상 등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 외국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검증 철저(특히, E2비자 제외 내외국인)
강사 등록(변경)
- 필요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강사명단등록내용, 졸업장 원본(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범죄경력회신서
(재학생: 재학증명서 원본 +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2학년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 외국인 강사의 등록(변경) 시 검증서류 :
- 범죄경력조회서(자국+대한민국)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범죄경력조회서(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취업자 신분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처 : 학원 소재지 경찰서
강사 해임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및 강사명단내용 제출
강사 인적사항 게시
강사 인적사항 게시는 학원내 학습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교습시간
유-초등학생 05:00 ~ 22:00
중학생 05:00 ~ 22:00
고등학생 05:00 ~ 22:00
※ 제한시간 이후 자율학습, 보충수업, 시험, 첨삭지도등 일체의 교습행위 금지
수강료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등록 신청
- 교습비등 변경 등록 이후 교육장이 접수․수리 전까지는 기존금액을 학습자에게 받아야 함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비등 반환기준(최소기준) 준수
1.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2.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과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3.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가.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나.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4.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게시
학원내 학습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며,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진학컨설팅(진학상담, 지도) 과정 운영
학원법 개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등의 지도를 하는 경우’도 교습행위에 포함되며,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교습과정으로 신고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음
조례에 따라 강의실 연면적 60㎡이상을 갖추어야 함
안전사고 예방
통원버스 운행시 계약서 반드시 작성
통학, 학원 버스 승 · 하차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어린이(만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자 탑승 - 도로교통법 제53조]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 광각 후사경 미부착시「자동차 관리법」제 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3만원의 과태로 부과대상임
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 - 아카데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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