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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신고안내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2:40

    [1]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1.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1)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 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제한 없음 

    3.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제한 

     -학습자의 주거지 (그룹과외 형태 불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4.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 (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2]신고처리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신고서 검토ㆍ확인→신고필증 교부 

    -신고서 접수방식: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신고서 접수처: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신고서 처리기일: 1일 



    [3]신고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건축물관리대장 

    -사진 2매(3*4㎝)



    [4]신고 내용

    (1)인적사항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신고자의 학력, 전공, 자격, 경력 및 교육관 

    (2)교습과목 

    (3)교습료 

    (4)교습장소



    [5]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1)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를 변경한 때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변경 신고서 작성→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변경 신고서 검토ㆍ확인→신고필증 재교부

    (3)변경 신고서 접수 방식 :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4)변경 신고서 접수처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5)변경 신고서 처리기일 : 즉시







    [6]변경 신고시 구비 서류

     -신고필증

     -주민등록증 사본 

     -변경 신고서 접수처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변경 신고서 처리기일 : 즉시 


    [7]폐지 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함



    [8]폐지 신고시 구비 서류

    신고필증

    주민등록증

    폐지 신고서 처리기일 : 접수 후 1일 



    [9]과태료ㆍ행정처분ㆍ벌칙

    (1)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2)교습 중지 명령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 교습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3)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 교습을 한 자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10]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신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부여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그 학부모의 요구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함.

    -학습생 모집시 같은 시간내 교습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자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없음.무단으로 “○○학원”,“관인○○학원”,“○○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보존기간:준영구)과 수강료 영수증 원부(보존기간:5년)를 비치ㆍ관리ㆍ보관 하여야 함



    [11]세금 납부 사항

    과외 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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