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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설립안내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09

    [1]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교습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2]설립자 및 교습자의 자격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는 인정)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3]시설기준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사 + 교습과목 + 교습소]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교실, 교육원, 학원 등으로 표시 안됨)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일시수용능력인원이 1㎡당 0.3인이하여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교습소는 초,중,고등학생만 교습 가능) 

    ※ 강의실은 1개만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시수용인원이 9명 이하인 곳에서는 기타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내에는 정수기와 소화기를 각 1개씩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4]건축물 용도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세부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함.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동일한 건축물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습소를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신규 학원, 교습소 뿐 아니라 기존 학원,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함




    [5]설비 기준

    -피아노는 최대 5대까지, 그외의 설비(미술,컴퓨터 등)는 최대 9대까지가능합니다.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이상)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1) 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업종), 단란주점,노래방, 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3)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4) 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합장

    (6)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교습소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잠깐! 교습소 설립 예정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등재된 건물인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하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

    동일 건물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위의 6번사항을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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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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