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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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신고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2:40
[1]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1.과외교습이란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1)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3)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기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