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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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09
[1]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교습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2]설립자 및 교습자의 자격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는 인정)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