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하려면
-
교습소 설립 · 운영 자격요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8:07
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밖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