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
교습소설립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4. 30. 13:09
[1]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교습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2]설립자 및 교습자의 자격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는 인정)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국..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0:36
경기불황과 기타 사정들로 학원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현실적인 추세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감소하고 개인과외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중이신 분들은 힘내시기 바라며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학습자수동시 10명 이상 가능동시 9명 까지 (피아노 5인)동시 9명 까지 강사 수 제한 없음 강사를 둘 수 없음 강사를 둘 수 없음 시설 보습학원:45~90㎡ 이상 (시도별로 차이) 1㎡당 0.3명 이하제한 없음 교습과목 제한 없음 한 과목만 가능 제한 없음 강사자격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제한 없음 건축물의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