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시 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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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요건과 절차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4:46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 용도 학원(독서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