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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개인과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신고절차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0:41
공부방이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고 할 때 교육청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아래의 뉴스기사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구, 학파라치의 '봉'인가…포상금 5억4천만원 '전국 3위' 매일신문
전북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4669만원 지급 뉴시스 2012.09.18 (화)
포상금 최고3억 수령…전문직업 ‘학파라치’ 헤럴드경제 2면 2012.09.18 (화)
[클릭 국회의원] 김태원 "전문 학파라치에 과세 필요" 천지일보 2012.09.18 (화)
"1년에 1억 번다" 학파라치 양성학원 기승 한국일보 10면 2012.10.03 (수)
[사설] 돈벌이 수단 변질된 학파라치, 개선책 시급하다 경기일보 2012.09.19 (수)
울산 '학파라치' 451건 총1억5117여만원 지급 뉴스타운 2012.09.18 (화)
학파라치 포상금 보니 제주서 2명이 33% 독식 제주의소리 2012.10.08 (월)
충청권 '학파라치' 극성 충청일보 2012.10.08 (월)
<이미치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0401031027285002>
학파라치가 기승하는 이유는 학원관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규칙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포상금때문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는 미등록(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을 하면 안되겠고, 공부방(개인교습)은 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가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지급 법령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 기준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학원 미등록
교습소 미신고20만원
영 제17조의4제1항제3호의 행위
개인교습(공부방) 미신고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영 제17조의4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10만원
이들 학파라치는 1. 경쟁업체, 2. 학생, 3. 학부모, 4. 이웃 등이 되겠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가슴 졸이고 걱정하며 공부방이나 개인과외를 하다가는 벌금도 벌금이려니와 스트레스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부방 신고 절차
1. 기관 : 해당 관할 교육청에 신고
2.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교육청에 비치,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사본 1부(신분증도 가능하며, 교육청에서 복사해줌)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없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진(3㎝×4㎝) 2장
3. 처리과정 : 교육청에 따라서 신고필증 교부를 당일 해주는 곳도 있으나
보통 며칠 후 주소지로 발송해준다고 함.
4. 신고기준
- 대학(대학원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단, 휴학생은 신고해야 함)
5. 기타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 개인과외 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교습이 불가능
-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 학파라치의 신고에 불안할 이유가 없어지며, 당당하게 홍보도 하며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입니다. 교육청에 신고한다고 당연히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학파라치가 신고하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연말 정산 때 필요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곤란해지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세무조사시에 부가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기관 :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개시전 또는 오픈일로부터 20일 이내)
2.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 세무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세무서에서 복사해줌)
- 교육청 신고필증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본인 소유의 집이면 불필요)
3.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즉시 발급됩니다.)
4. 기타
- 공부방 사업자등록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됩니다.
- 업태는 교육 서비스, 종목은 과외 교습자(기타 자영업)라고 작성합니다.(업종 코드 - 940903)
- (사업자등록을 하면) 카드 결제기를 설치할 수 있음.
- 영수증 발급 가능
- 면세 사업자인 공부방은 매년 1월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함.
- 사업자 현황 신고를 근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