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강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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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안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3. 2. 18. 18:22
교습소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게시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비치서류 : 신고관계서류철,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미이행시 :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 ※ 게시사항 미게시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교습소 운영 중 변경 신고 교습자, 명칭,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내부시설 등의 변경.임시교습자(교습자의 임신, 질병 등의 사유) 신고.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교습자 중요 준수사항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 교습과목 준수 :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