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반환기준
-
학원운영시 필요한 서류, 신고, 수강료, 교습시간 등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운영 2013. 2. 18. 17:22
학원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게시 하여야 하는 사항 :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미이행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비치할 서류목록 학원원칙,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접수 · 발송대장, 수강생출석부 [교습기간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학원운영 변경신고 설립자 변경 ※시기 : 설립․운영자 변경후 즉시 [미 이행시 행정처분 부과] ※방법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제출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등록증,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수자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