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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 설립 · 운영 자격요건
    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8:07

    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밖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의 용도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or 교육연구시설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
    건축물대장(1인소유-일반건축물대장, 다인소유-전유부 열람) 해당건축물의 주소지 관할의 구청에서 발급
    용도변경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물대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교습소 시설 · 설비 및 학습자의 수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소방시설을 갖출 것(소화기 1대 이상 적정 비치)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
    음악(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5대 이하로 설치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일 것


    교습소 신고시 제출서류

    교습소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습소 위치도 : 주변건물 약도 상세히 기재 [인터넷 지도 출력 가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임대계약서 사본
    교습소가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계약서 원본지참
    교습소가 본인소유인 건물일 경우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지참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교습자 신분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해당 교육청 비치]
    사진 2매(3×4cm)


    신규등록후 제출서류

    면허세 영수증 사본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필증 수령 전, 해당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제출
    수강료 금액통보
    시행 10일전 제출
    안전사고 대비 배상 보험가입 증명
    신규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14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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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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