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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 자격요건학원,교습소,공부방/학원,교습소 설립 2013. 2. 18. 18:07
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밖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의 용도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or 교육연구시설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건축물대장(1인소유-일반건축물대장, 다인소유-전유부 열람) 해당건축물의 주소지 관할의 구청에서 발급용도변경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물대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교습소의 명칭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교습소 시설 · 설비 및 학습자의 수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소방시설을 갖출 것(소화기 1대 이상 적정 비치)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음악(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5대 이하로 설치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일 것교습소 신고시 제출서류교습소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교습소 위치도 : 주변건물 약도 상세히 기재 [인터넷 지도 출력 가능]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임대계약서 사본교습소가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계약서 원본지참교습소가 본인소유인 건물일 경우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지참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교습자 신분증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해당 교육청 비치]사진 2매(3×4cm)신규등록후 제출서류면허세 영수증 사본교습소설립 · 운영신고필증 수령 전, 해당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제출수강료 금액통보시행 10일전 제출안전사고 대비 배상 보험가입 증명신규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14일 이내 제출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하는 학원관리프로그램 - 아카데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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